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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양수 시 세금과 비용 총정리|양도인과 양수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체크포인트

lmk09290 2026. 8. 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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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대부분의 관심은 권리금과 보증금, 월세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이 끝난 뒤에야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요?”, “시설비와 권리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양도하는 사람도 세금을 내나요?”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양도양수는 단순히 점포를 넘기고 돈을 받는 거래로만 생각하기보다 권리금, 시설·비품, 재고, 임대차, 사업자등록 등 각각의 거래 내용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권리금에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거래 당사자의 사업자 유형과 거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0% 세율을 적용받고 매입세액 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따라서 권리양도양수를 준비한다면 계약서에 적힌 권리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금액과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및 소득 관련 사항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권리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금과 비용의 기본적인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세금은 거래 형태와 사업자 유형, 권리금의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거래자료를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차

  1. 권리양도양수에서 세금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2. 권리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을까?
  3. 권리금과 시설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4. 세금계산서는 왜 중요한가?
  5. 양도자가 확인해야 할 세금
  6. 양수자가 확인해야 할 세금과 비용
  7. 권리금 지급액과 실제 투자금은 다르다
  8.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부분
  9. 폐업과 신규 사업자등록
  10. 재고와 집기 인수 시 주의사항
  11. 권리금에 세금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12. 계약서에 세금 관련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
  13. 권리양도양수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금 관련 실수
  14. 실제 비용 계산 예시
  15. 계약 전 세무 체크리스트
  16. 마무리

1. 권리양도양수에서 세금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권리양도양수에서는 여러 종류의 금액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상가를 인수하면서

권리금 5,00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

시설비 포함

등의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금액이 모두 같은 성격의 돈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금액이고, 월세는 상가 사용에 따른 차임입니다.

반면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보유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일정한 재산적 가치와 관련된 대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무엇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권리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을까?

권리금 거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세금 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거래에서 권리금에 포함된 내용이 무엇인지, 양도자가 어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사업자는 거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따라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할 때는 단순히

“권리금 5,000만원”

이라고만 적기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를 거래 당사자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권리금과 시설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권리양도양수에서 권리금 안에 여러 가지 항목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면

  • 인테리어
  • 주방시설
  • 냉장고
  • 냉동고
  • 에어컨
  • 테이블
  • 의자
  • 간판
  • 영업상 가치

등이 함께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권리금”이라는 하나의 숫자로만 표시하면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권리금

시설·집기

재고

기타 양도대상

등을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나 증빙과 관련된 부분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세무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세금계산서는 왜 중요한가?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적격증빙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등을 부가가치세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따라서 권리양도양수 과정에서 과세 대상 거래가 발생한다면 누가 어떤 항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과 시설비가 함께 포함된 거래라면

“권리금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

“시설·비품 부분은 어떻게 증빙하는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수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필요한 거래인지 확인하고, 양도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발생하는 세무상 의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양도자가 확인해야 할 세금

권리양도양수에서 양도자 역시 세금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점포를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권리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세금 신고·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거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사업을 종료한다면 폐업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설 및 자산 관련 처리

사업용 시설이나 비품을 양도했다면 해당 거래의 세무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과 관련해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폐업이나 사업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따라서 양도자는 권리금만 받고 사업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폐업 및 세금 신고까지 일정에 포함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양수자가 확인해야 할 세금과 비용

양수자는 권리금 외에도 상당한 초기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권리금

보증금

부가가치세 관련 금액

시설 보수비

인테리어 비용

집기 구입비

간판 교체비

영업 준비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5,000만원짜리 상가니까 5,000만원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필요한 자금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7. 권리금 지급액과 실제 투자금은 다르다

권리양도양수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4,00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시설 보수 1,000만원

간판 교체 300만원

추가 집기 500만원

이라면 실제 초기투입금은 단순 권리금 4,000만원이 아닙니다.

총액을 계산하면

4,000 + 5,000 + 1,000 + 300 + 500 = 1억800만원

입니다.

여기에 거래에 따라 세금이나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자는 권리금과 세금을 포함한 전체 초기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8.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부분

권리양도양수를 통해 점포를 인수했다면 신규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사업장별로 해야 하며,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따라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임차인

→ 기존 사업자

신규 임차인

→ 신규 사업자

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신고·허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폐업과 신규 사업자등록

권리양도양수에서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행정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양도자

기존 사업을 종료한다면 폐업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양수자

새로운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업종 변경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이라면 필요한 영업신고나 허가 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 잔금 → 인수인계 → 사업자등록 및 영업 관련 절차

등을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재고와 집기 인수 시 주의사항

음식점이나 카페, 소매점에서는 기존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식재료
  • 음료
  • 포장재
  • 소모품
  • 판매상품

등입니다.

이러한 재고가 권리금에 포함되는지 별도 비용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5,000만원 + 재고 별도

인지,

권리금 5,000만원에 재고 포함

인지에 따라 실제 거래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고가 있다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실제 수량을 확인하고 정산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권리금에 세금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5,000만원

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실제 지급금액을 두고 나중에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실제 합의 내용에 맞게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예시로 공급가액이 5,000만원이고 적용되는 부가가치세가 10%라면 세금은 5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지급액은 5,5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양도양수 거래에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의 과세 여부와 금액은 거래 구조와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12. 계약서에 세금 관련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

권리양도양수 계약서에서는 세금 관련 내용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금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한다.”

또는

“권리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등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구는 거래의 실제 과세 여부와 계약조건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권리금과 시설비, 재고 등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내용을 구분해 세무처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권리양도양수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금 관련 실수

첫 번째

권리금에 세금이 없는 줄 아는 경우

“권리금은 부동산 매매가 아니니까 세금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거래의 세무처리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이 큰 금액일수록 나중에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설과 권리금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시설·집기와 영업 관련 가치가 함께 거래된다면 거래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양도자가 폐업만 하면 세금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업 종료 후에도 관련 신고와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수자가 권리금만 준비하는 경우

보증금, 부가가치세 관련 금액, 시설비, 인테리어비 등 추가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14. 실제 비용 계산 예시

하나의 상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계약조건

권리금 5,00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50만원

관리비 50만원

시설 보수비 1,000만원

간판 및 기타 비용 500만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양수자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초기자금을 단순 계산하면

권리금 5,00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시설 보수비 1,000만원

간판 및 기타 500만원

= 1억1,500만원

입니다.

여기에 거래의 과세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관련 금액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세무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5,00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양수자가 상가를 인수할 때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권리금 하나가 아닙니다.

권리금

보증금

월세

관리비

부가가치세

시설비

인테리어

집기

영업 준비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와 관리비는 매월 반복되는 비용이므로 초기 투자금뿐 아니라 운영자금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세무자료

권리양도양수를 진행하는 양도자라면 계약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사업자등록

□ 기존 임대차계약서

□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 시설·집기 목록

□ 매출자료

□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 기존 매입자료

□ 폐업 관련 일정

□ 미납 세금 및 비용 확인

특히 권리금과 시설·집기 등을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는지 세무사에게 미리 보여주면 실제 신고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수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세무자료

양수자 역시 계약 전에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등록

□ 업종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권리금 관련 증빙

□ 시설비 관련 증빙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보증금

□ 월세

□ 관리비

□ 초기 투자금

특히 사업을 시작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적절하게 증빙하기 위해 사업용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을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권리양도양수에서 세금보다 먼저 확인할 것

세금은 중요하지만 세금만 보고 계약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① 권리금이 적정한가?

② 월세가 적정한가?

③ 매출이 실제로 확인되는가?

④ 시설상태가 좋은가?

⑤ 원하는 업종이 가능한가?

⑥ 임대차계약 조건이 안정적인가?

를 확인한 뒤 세금과 비용을 포함해 전체적인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양도양수 계약 전 최종 세무 체크리스트

권리금

□ 권리금 총액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지급방법

□ 지급일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시설

□ 시설 목록

□ 시설가격

□ 부가가치세 여부

□ 세금계산서 여부

임대차

□ 보증금

□ 월세

□ 관리비

□ 부가가치세

□ 계약기간

사업자

□ 기존 사업자 폐업

□ 신규 사업자등록

□ 업종

□ 영업신고·허가

기타

□ 재고

□ 미납금

□ 시설 보수비

□ 간판 비용

□ 인테리어 비용

□ 기타 영업 준비비


세금계산서와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권리양도양수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바로 버리면 안 됩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 계좌이체 내역
  • 세금계산서
  • 시설 목록
  • 영수증
  • 재고 정산자료
  • 임대차계약서
  • 인수인계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세무신고를 하거나 거래내용을 확인해야 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상가 권리양도양수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권리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권리금 외에도 부가가치세, 보증금, 월세, 관리비, 시설비, 인테리어비, 재고비용 등 다양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의 세무처리는 거래의 내용과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니까 세금이 없다”거나 “무조건 10%를 더하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과세사업자의 경우 거래 내용에 따라 신고·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따라서 권리양도양수를 진행한다면 계약 전에

권리금의 구성

시설·집기

재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폐업 및 세무신고

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자는 받는 금액만 생각하지 말고 세금과 신고까지, 양수자는 지급하는 권리금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초기 투자금과 운영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범계역, 평촌, 인덕원, 안양역 등 상권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서비스업 등의 권리양도양수를 검토할 때는 권리금과 월세만 비교하지 말고 실제 매출과 비용, 시설상태, 세금 및 전체 투자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양도양수는 계약금과 권리금이 오가는 순간부터 실제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증빙자료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사업자 유형과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거래라면 계약 전에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권리양도양수에서 좋은 계약은 권리금만 저렴한 계약이 아니라, 계약금액과 세금, 임대료, 시설비를 모두 합산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된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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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권리금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10%가 붙나요?

모든 권리양도양수 거래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거래의 내용과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2. 권리금과 시설비를 구분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시설과 집기가 거래 대상인지 명확하게 작성하면 계약 내용과 세무처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 양수자는 권리금 외에 어떤 돈이 필요한가요?

보증금, 시설 보수비, 인테리어, 집기, 간판, 영업 준비비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에 따라 세금 관련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신규 임차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Q5. 세금 문제는 계약 후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되나요?

가능하면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과 시설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의 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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